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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사 중단 후 재계약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단어 수 6458읽는 시간 17 
2003-01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3 · 회시일: 2003-01-0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월 현 율8% 당 장은 ’95. 3 에 착공하여 재 공정 0 정도를 보이고 있는 장인 바,
처음에 공사 금액 억 허 금 번 153 원으로 착공(건축 가시)하여 지 까지 6 의 공사업체가 번 새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 음. 이 에 로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정도임 이럴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를 처음 공사금액이였던 150억원에 기준으로 하여 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 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 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환 액 시가 산 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수차에 시공업체의 걸친 부도로 인하여 20 원에 해당하는 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 금액 억 3 원 이상 120 원 미만인 건축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 지도를 받아야 함 (산안(건안) 68307-10204, 2002.05.11.)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적법여부
질 의
총공사 금액
이 150 원인 건설 장에서 A하도급자의 공사 이 102 원과 B 금액 하도급자의 공사 금액 이 20 원인 재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바,
1.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선임 후 업무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원도급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 이 120 원(토 공사는 금액 150 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 하는 유자 안전관리자를 어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이 150 원인 공사 금액 현장에서 A하도급업체의 공사 금액 이 102 원, B하도급업체의 공사억 이 20 원일 금액 억 경우, 원도급업체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며 A하도급업체는 선임의무가 없는 바, 설령 A하도급업체에서 자 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업체는 위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24, 2002.05.20.)
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질 의
공사비 63 원의 A 장 및 25 원인 B 장은 각각 별개의 현 현장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의하면 공사비 120 원 이상이 되어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두 현 개 장은 120 원 미만으로 안전관리자 미선임 적용대상인데
1. 이 경우 안전관리 외주 여부 또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직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정이 가능하다면 자 요건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인건비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 두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업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음
2. 위의 현 장은 공사 금액 억 이 각각 120 원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자 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다만, 기 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자 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 토록 하고 지방 동 관서에 고하여야 함
3.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의 A, B 공사 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어야 함두 (산안(건안) 68307-10243, 2002.05.28.)
야간 작업 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질 의
당현
장은 터 공사로 안전관리자 5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터 장이라 주야 널현
24시간 계속공사를 하고 있음. 전에 근무하 도 터 던곳 장이라 경험에 비 어널현 보면 야간 작업시 안전사고가 일어 률이날확 아 안전관리자 중 1, 2명을 추 려 교대로 야간 업무를 진하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배 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작업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됨 (산안(건안) 68307-10253, 2002.05.31.)
일괄하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건설산업기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로 일반 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건설공사현장에서 원도급자는 현장대리인 1인만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며, 모든 실질적인 작업은 일괄하도급 업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1. 안전보건총 괄책임자는 원도급자의 현장대리인으로 하되, 안전관리자는 일괄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자를 선임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안전관계자 선임보고시 재직 명서, 자 격증명서 외에 다른 첨부 서류가 있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 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일괄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위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 안전관계자 선임보고는 원․하청 관계없이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 ․학격 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 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첨부 서류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279, 2002.06.12.)
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아래 두 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M.Tr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54,948,857,000원, 지급자재비 48,816,000,000원, 도급공사비 6,132,857,000원이고
○ GIS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71,389,976,000원, 지급자재비 66,440,000,000원, 도급공사비 4,949,976,000원임.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 금액은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91, 2002.06.19.)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질 의
당 공사 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인 토목공사현장으로 착공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해왔으나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여 현재 산안법에 따라 기술 지도를 받고 있으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감리단 및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전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공사 금액 120 원(토 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억 150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이며, 이 기준 미만의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님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 공사 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 적인 사항임. 다만, 발주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98, 2002.06.25.)
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의 기준 질 의
건설 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할 현장에서 1명만 선임할 수 있는 기준 % 15 가 공사기간과 기성공정 율 중 어느 것인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 제23호에 의하면 공사 금액 8 억 00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의 건설 장은 자 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건설 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 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37, 2002.07.19.)
※ ’03.7.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시 의무선임자인 건설안전(산업)기사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으로 3년 이상 유경험자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완화 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바, 당사에서 시공하는 현장이 같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있으면서 각각 블록이 다름. 각 블록간의 거리는 500m, 1,000m 정도 떨어져 있음(3개 블록). 시행자와 시공자가 같으면서 한곳에서 모든 관리를 할 계획이지만 착공신고와 사업승인은 각각 별도로 받았음. 이런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고 혼자서 관리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각 블록마다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3개 블록의 공사금액 합계는 1인으로 가능한 금액임)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 은 주로 장소적 관 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 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가 지지구내에서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지도를 받는 등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40, 2002.07.19)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질 의
○○지역 항만공사(’98. 11. 9~’02. 12. 30) 현장의 시공사로서 공사금액은 1,224 억원이며 공정율이 90%로 현재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이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하면 공정율 85% 이상일 경우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처 발주 및 감리단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2명에서 1명으로 인원축소를 요구하는 바, 당사에서는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을 유지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중 안전관계자 인건비로 처 려 리하 고 하는데 발주 및 감리단에서 인원축소 및 감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의 건설업에 있어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공사기간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임의 사항인바 장사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면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일방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축소와 그에 따라 인건비 액 감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8307-10356, 2002.07.25)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질 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의 인 수급이 어려워 채 술 력 역 용이 계속 지연되므로 기 인 용 업체를 통하여 인 을 지원할 경우
1. 안전관리자를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용역으로 선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안전보조원의 경우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용역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속은 용역업체 직원임)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을 가진 안전관리자를격 두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 어야 한다”는 의미는 당해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 닌 역 근로자가 아 용 업체 직원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사료됨
2. 건설 장의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 ( 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 목 내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 순찰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면 건설 장에서 용 계약에 의해 용 업체 소속 근로자를 안전보조원으로 사용 하는 것은 지되어 있는 바, 안전보조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 고용관리과(503-9 49)에 문의하시기 바 (산안(건안) 68307-10362, 2002.07.26.) 인접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의 정산
질 의
재건축(아파트) 건설 장으로 써 서로 다른 발주처(조합)로 구성된 같은 단지내 두 개의 현장에서 산재보험은 별도로 가입되어 있고 착공계도 각각 제출하였음. 시공 및 현장관리는 한 개의 회사에서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체계, 관리 하에서 시공하고 착공일과 준공일 등 공사기간이 동일함
1.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을 1명 만 선임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각 2명 씩 해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1명씩만 해도 된다면 안전관리비는 합쳐서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로 나누어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상 사업장의 개 은 장소적 관 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 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2개의 공사가 동일한 단지 내에서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사 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 어지는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가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하여야 함. 다만,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경우 그 인건비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 및 정산 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비용이 이중으로 정산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68, 2002.07.30.) 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질 의
당사는 건설 장 품질관리 업무를 주로 제공하는 업체로 , 근로자수는 154명이고, 그중 14명은 사에서 전 근로자에 대한 무관리 등 지원업무를 당, 나 지 140여명은 전국에 산재한 120여 건설 장에 파견 상주하면서 건설 시공 등과 관련한 품질관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런 이 경우 사 사업장만으로는 근로자 14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상 안전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전국 건설 장에 산재한 근로자를 어 하나의 사업개 으로 보아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산업재해원인조사, 사고 재발방지 ․ 대책의 수립 등을 위해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의 구분은 한국 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 고시)상의 업종 분류에 따 도록 하고 있으며, 동 분류에 의하면 계약에 의해 건설 시공과 관련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51, 2002.10.09.)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인지 여부 질 의
안전관리자의 자 (영 별표 4)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산업시스 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 ) 제6호에 해당하는 “고등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업한 자” 중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명 을 사용하는 학과를 포 하는 의미이며, “전공( 專攻 )”이라 함은 “한 가지 부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업한 자”라 함은 학과의 명 에도 불구 하고 “산업안전(공)학을 주로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 업한 자)”로 보아야함. 또한 “산업시스 경영학과”는 그 명 만으로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한 학과인지 불분명하나 일 적인 “산업시스 경영학과”는 기업의 품질관리시스 (조직, 자원, 절 평 효율
차) 가, 적인 경영시스 템 향 객 족 구축, 품질 상 및 고 만 을 통한 경 쟁력 확 보 등을 주로 우는 학문임. 그러므로 이러한 학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산업안전관련학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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