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1219 · 회시일: 2009-04-0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업대학 공업경영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학력․경력 으로 안전관리 초급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 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 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 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도․ 언 【 조 을 위해 영별표4 자 을 】 격 갖춘 안전관리자를 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귀 질의의 경우 대학에서 전공한 “공업경영과”와 한국건설기 인협회에서 발급한
초 술 력 【 】 “안전관리 급기 자” 경 이 영별표4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관련학과에 해당되는지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199 .12.31.까지의 교육에 한함)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 영별표4 안전관리자 자 제5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 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업한 자”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공한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전공한 공업경영과(산업공학과)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귀하가 한국건설기 인협회로부터 취 한 안전관리 급기 자 경 초 술 은 건설 력증 술 기 관리법의 적에 따른 것일 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자 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