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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 및 감경기준 적용방법

단어 수 1628읽는 시간 5 
2009-10
2026-09

개요

출처: 근로자건강보호과-3995 · 회시일: 2009-10-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 감경기준(산업안전 보건업무 당근로감독관 무규정 제3 조)의 적용방법
2. 산업안전보건업무 당근로감독관 무규정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 으로 적발되어 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 을 감경할 수 있는 바, 건설 장의 경우 위 의 범위를 당해 건설 장 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 소속의 전국 장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위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 조제3항 전단에 의거 영 별표 13에서 반 금액 규정하고, 동 별표 13은 다시 제1호에서 위 행위의 종류별 부과 을, 제2호 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감경기준이 아님)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감경기준은 영 제48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적으로 영 별표 13 제1호에 규정된 부과금액에 동표 제2호의 사업장 규모별 비율를 곱하여 산정한 후,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에서 정한 일정기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의한 처분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사실이 없는 경우 그 해당기간별 감경비율만큼 감경하여 최종 산정해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당해 현 반 처 사업장(건설 장)의 위 및 분 사실에 따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정책과-724. 2004.02.06.)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과 기준”의 근로자 과태료 부과시 적용 여부(산안법 제19조제4항, 제25조, 제43조 제3항, 제43조의2제4항 위 등)
  • <갑설>
동 기준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할 사안이 아니므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 금액 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누구에게나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 <을설>
제2호의 문구만으로 볼 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단정지을 근거가 빈 약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임 수준, 작업여건, 동강도 등에 차별이 존재하는 실태를 감안하여 근로자에게도 사업장의 규모(공사 ) 금액 율 곱 별로 정해진 비 을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제1호에서 사업장의 규모별로 과태료 부과 을 금액 경감토록 규정한 것은 300인 미만(건설공사의 경우 120 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한 경제적․기 적 능 등을 고 하여 부 을 완화해 려 주 는 취지이며,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은 소 으로 규정하고 액 있어 동 규정의 입법취지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안전보건정책과-535. 2005.10.07.)
임차인이 개인 공사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질 의
임차인(개인 원)이 임대차 계약 해지 건물의 원상 구를 위해 개인 공사 업자를 통해 석 면조사 없이 건축물 거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건물주, 임차인, 개인 공사업자)이 누구인지와 부과 시 산업안전보건업무 당 근로감독관 무규정 제41조, 제42조 적용방법이 무 인지 회 시
석면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철거한 자에게 부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임차인에게 부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부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 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동 집무규정 제41조를 적용, 공사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동법 시행령 제4 조제2항은 “위 행위의 정도와 위 반횟 수 등을 고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 줄 을 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 히배 제하는 예외조항을 고 있지 않으므로 동 건도 무규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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