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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교섭 요구 가능한 협약 범위

단어 수 887읽는 시간 3 
2017-09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2338 · 회시일: 2017-09-20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제1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해 왔음.
* 2016년 단체협약(2016.3.1.~2018.2.28.)과 2016년 임금협약(2016.3.1.~2017.2.28.) 체결(2016.11.10.)
▶ 2017년 임금교섭이 시작되기 전에 제2노조가 교섭단위분리신청을 하여 2017.6.23.자로 교섭단위분리 결정됨.
▶ 중앙노동위원회의 분리결정 이후 분리된 단위의 노조(기존 제2노조)가 교섭요구와 창구단일화 절차를 실시 중인 상황
분리된 단위의 제2노조는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요구함.
  • 이에 사측은 임금협약만이 현재 유효기간 만료된 상황인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거부하여도 되는지, 즉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ʻ노조법ʼʼ이라 함)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은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체결되었고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분리된 교섭단위에도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기존 교섭단위에서 분리된 교섭단위에서는 임금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임금협약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분리된 교섭단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임금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46┃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3장
상당기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교섭단위에 적용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 하기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분리된 교섭단위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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