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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섭위원의 조합원 자격 확인 요구 및 교섭 지연의 정당성

단어 수 425읽는 시간 2 
2010-01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98 · 회시일: 2010-01-19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질의 1> ○○교원노조에서 제출한 교섭위원이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교원노조에 조합원 명부 제출 등 조합원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2> ○○교원노조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교섭위원이 조합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교원노조가 조합원 여부를 확인하는데 협조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잠정적인 교섭거부가 정당한 교섭거부에 해당하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 위 질의한 내용과 같이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이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노동조합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의 조합원 자격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체교섭이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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