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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질의회시

국회규칙으로 국회인턴 사용기간을 정할 경우 기간제법 예외 해당 여부

단어 수 257읽는 시간 1 
2016-10
2026-09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2030 · 회시일: 2016-10-07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여 ‘국회 인턴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우리부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다른 법령’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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