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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질의회시

군사·안보 특수경력 업무의 기간제 예외 판단 사례

단어 수 2180읽는 시간 6 
2013-11
2026-09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2174 · 회시일: 2013-11-12 · 발간물: (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질의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의 “국방부장관이 인정 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 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대학내 일반교직원과 비교하여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법이 있는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2호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 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2호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 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는,
  •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군 경력 10년 이상 복무한 대위(준사관 포함), 부사관을 국방부장관이 추천하여 대학총장이 임용하며, 업무는 학군단의 214 _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군수행정업무, 획득업무, 학군단 시설 및 비품관리, 입영훈련시 후보생 훈련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정한 군 경력 및 군사적 지식을 보유한 자가 학군단의 군수행정과 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2호의 “국방부장관이 인정 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 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계약직 신분이기에 일반 교직원과 비교하여 경력
(호봉) 미인정, 사학연금 미적용, 성과금 미적용, 각종 수당 제외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의 개선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학에서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만약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처우개선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하여 정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2688 2012.11.28.)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Q 질의
북한공개정보센터는 ’12.2월 신설 조직으로 해외 주요 유관국가의 북한 ․ ․ 관련 공개정보를 수집 번역하여 부 내 외에 제공하여 정세분석 및 정책 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 동 센터에서 약 2년 동안(’12.2. ’13.12.) 북한 공개정보를 수집 번역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한 경력’을 갖추었다고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A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 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 ․ 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수한 경력”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함께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에 따르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해외 주요 유관국가(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정부, 언론사, 전문가 등이 북한과 관련하여 보도 분석 ․ ․ ․ 발표한 정보를 검색 수집하고 이를 번역하고 자료화(DB구축)하는 작업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216 _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이렇게 수집 보고된 정보는 북한정세분석 및 통일정책 수립, 정부 유관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조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귀 질의의 기간제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 전문적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관련되는 대외 비공개 문건 등도 다수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동향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과 이를 번역하여 자료화(DB 구축)하는데 필요한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위와 같은 특수한 이력(전문성 경험 등)을 채용 또는 재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북한정세분석 및 통일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참고 자료의 작성 및 자료화(DB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보고서 워딩 ․ 편집, 사무지원 등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아울러,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상시 ․ ․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업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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