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로자건강보호과-1443 · 회시일: 2009-04-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2004년도 근 골격 담 계부 작업 유해요인조사결과, 근 골격 담 계부 작업에 해당되지 았 않 고, 그 후규칙 제143조제2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매 “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시
최초(2004년) 유해요인조사시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유무 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과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작업 근로자가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11가지 부담작업에 해당되는 작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고, 이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최초 유해요인조사가 조사방법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상기의 적절한 방법이 아 닌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