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노사관계법제과-587 · 회시일: 2010-08-27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질의근로시간면제 한도 활동을 법령에 맞게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에게 있는지 또는 노동조합에 있는지 여부회시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나 입증책임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노사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 효율적 관리, 노사별 관리업무의 특성과 관리의 효율성・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이전 글기자 취재비는 실비변상 목적이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다음 글사내하청업체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단위다음사내하청업체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