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란
근로자명부는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고용 관계를 적어 두는 법정 장부다. 근로기준법 제41조가 작성 의무를 정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이 표준 양식이다. 사용자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할 때 이 양식을 사용한다.
근로자명부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는 근로자명부에 적어야 할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성명
- 성(性)별
- 생년월일
- 주소
- 이력(履歷)
-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적은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 성명
- 성(性)별
- 생년월일
- 주소
- 이력(履歷)
-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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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명부는 누가 작성하나요?
사용자가 작성한다.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일용근로자도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재사항이 바뀌면 언제 정정하나요?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1조 제2항은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하도록 규정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A%B7%BC%EB%A1%9C%EC%9E%90%EB%AA%85%EB%B6%80-%EC%96%91%EC%8B%9D-%EB%8B%A4%EC%9A%B4%EB%A1%9C%EB%93%9C-%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A%B8%B0%EC%9E%AC%EC%82%AC%ED%95%AD%EA%B3%BC-%EC%9E%91%EC%84%B1-%EC%98%88%EC%99%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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