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973 · 회시일: 2024-03-05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한 근로자위원에게 그 공로를 기리고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법상 문제가 없는지, 지급이 가능할 때 수익금이 기 없다면 기본재산 사용 또는 기본재산 차입을 통해 가능한지 법 인 의 사 업 (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목 적 하며,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봄. 사 업 )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수’란 일한 대가로 받는 금전과 물품을 의미하므로, 지급할 포상금이 은혜적ㆍ호의적ㆍ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회시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측 위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 측 위원과 사용자 측 위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5028, 2021.11.17. 참조).
- 아울러, 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재원이 없다 하여 기본재산 사용 또는 기본재산 차입은 불가능할 것이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 또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재산의 사용 가능 요건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