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605 · 회시일: 2020-10-15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은 사업장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에도 가능한 것인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상법」 제234조 및 같은 법 제530조의11 등에 따라 회사의 분할합병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바,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은 회사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