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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기금 업무 담당자 운영수당 지급은 임금 대체로 부적절

단어 수 510읽는 시간 2 
2023-06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798 · 회시일: 2023-06-26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1) 대부분 본연의 업무가 있어 기금 업무 수행을 기피함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고 결산 보고를 진행하는 담당자에게 30만원의 운영수당을 기금에서 기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법 인
(질의2) 가능할 경우, 기금에서 현금으로 바로 지급이 가능한지 의 사
(질의3) 수당의 경우 한도나 지급횟수 등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업 ( 목
(질의4) 현금 지급 시 담당자 소득처리를 위한 급여에 반영해야 하는지 적 사 업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회시

귀 질의에서 기금 업무 수행 담당자(기금법인 소속 근로자가 아닌)에게 30만원의 운영수당을 기금에서 지급하고자 하려는 것은 사실상 임금을 대체 하는 것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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