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029 · 회시일: 2023-09-15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작성 시 주소재지 주소를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같게 해야 하는지, 포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함. 기 법
- 예) 실제 주소는 서울시 송파구 ○○○로 ○○, ○동 ○○층 일 때, 정관에 서울시 인 송파구까지 작성해도 되는지 의 운
(질의2) 정관 상 주소지가 관내에서 변경되었을 때 정관 변경 및 정관 변경 영 인가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
회시
(질의1) 기금법인은 「근복지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성립됨.
- 정관이라 함은 법인의 근본 규칙으로서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법적 명확성 등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같이 세부적인 주소까지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 됨.
(질의2) 위 답변의 취지에 따라, 기금법인의 소재지가 관내에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위치가 변경되었으므로 정확한 소재지를 정관에 변경 반영해야 할 것이며,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