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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기중기 운전기능사의 경과조치에 따른 타워크레인 조종자격 인정여부

단어 수 418읽는 시간 2 
2008-02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49 · 회시일: 2008-02-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격 째 워 기중기 운전기사 자 소지자로 15년 타 크레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타 크레인 운전전문교육 이수시 까지 무자 자 인지 여부

회시

2006.10.23.개정된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타 크레인 77 술 격 조종작업”은 ‘0 . .1.부터국가기 자 법에 의한 타 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 이 있어야 가능함. 다만, ‘0 . .1. 이전에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 취 자로서 3개 격 득 이상의 타 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 .12.31.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 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타 크레인 조종 작업 자 이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0 . .1. 이전에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 취 자로서 격 득 월 3개 이상의 타 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경우에 200 .12.31.까지 타 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하면 타 크레인 조종작업 자 을 부여하고, 타 크레인 격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 다 하더라도 동 기간까지는 타 크레인 운전자 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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