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6176 · 회시일: 2006-12-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역 목 항 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기성 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의 경우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에 한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 귀 질의와 같이 가설 전기시설인 콘센 트와 일체식으로 이 어진 음접속식 누전차단기라면 동 제품 전체에 대한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