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108 · 회시일: 2004-02-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도급계약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 공사중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시 계상에 대하여
회시
1.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 22)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작성시 격 동 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의 대상 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 에는 대상 이 구분되 으나 도급계약시 대상 을 구분할 수 없다면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 금액 7 % 0 를 대상 으로 하여 산업 ㆍ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질의 1의 갑설)
2.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수행 중 공사비가 증ㆍ 액 었 감 되 다면 설계변경 시점을 액 액 기준으로 변경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 (대상 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총 공사 금액 7 % 의 0 )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함(질의 2의 을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