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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카드 양식과 노조법 시행규칙 제7조 근거

단어 수 550읽는 시간 2 
2024-01
2026-08

노동단체카드란

노동단체카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이다. 노동단체 현황을 기록하는 카드를 작성할 때 쓰는 양식이다.
행정관청이 이 카드를 갖춰 두고, 노동조합이 법령에 따라 신고·보고·신청을 하면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즉 노동조합이 직접 채워 넣는 서식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유지하는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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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7조(노동단체카드)

① 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갖춰 두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07. 12. 26., 2021. 7. 6.>
②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매년 2월 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10. 7. 12., 2021. 7. 6.>

자주 묻는 질문

노동단체카드는 누가 작성하나

행정관청이 작성하고 보관한다.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따라 신고·보고·신청을 하면, 행정관청이 노동단체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노동단체카드는 어떤 서식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이다. 노동단체 현황을 기록·보관하는 데 쓴다.

노동단체카드 사본은 언제 제출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 행정관청은 매년 2월 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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