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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 — 작성 시기와 관련 법령

단어 수 1040읽는 시간 3 
2024-01
2026-08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은 무엇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운영상황 공표용 양식이다. 정식 명칭은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별지 제6호의2 서식)이다. 노동조합이 회계연도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할 때 이 양식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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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의8(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등)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26조에 따른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제11조의7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조합원이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노동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6.]

시행령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하 “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1조의8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8에 따라 결산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③ 노동조합의 산하조직(노동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등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에 종료한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6.]

자주 묻는 질문

결산결과는 언제까지 공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표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한다.

어떤 방법으로 공표하나

조합원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노동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으로도 공표할 수 있나

가능하다. 대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이 경우 시행령 제11조의8에 따라 공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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