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노동조합이 명칭·소재지·대표자 등 설립신고사항을 바꿔 신고하면, 행정관청이 그 신고를 받았음을 증명해 내주는 서식이다. 서식 아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문구가 있다. 발급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며 직인이 들어간다.
서식 구성
- 노동조합의 명칭
- 노동조합의 형태 — 단위노조(기업·지역·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신고 연월일
- 변경신고 연월일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 대표자 주소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발급 연월일과 발급 기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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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B%85%B8%EB%8F%99%EC%A1%B0%ED%95%A9-%EC%84%A4%EB%A6%BD%EC%8B%A0%EA%B3%A0%EC%82%AC%ED%95%AD-%EB%B3%80%EA%B2%BD%EC%8B%A0%EA%B3%A0%EC%A6%9D-%EC%84%9C%EC%8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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