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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서식

단어 수 318읽는 시간 1 
2024-01
2026-08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노동조합이 명칭·소재지·대표자 등 설립신고사항을 바꿔 신고하면, 행정관청이 그 신고를 받았음을 증명해 내주는 서식이다. 서식 아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문구가 있다. 발급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며 직인이 들어간다.

서식 구성

  • 노동조합의 명칭
  • 노동조합의 형태 — 단위노조(기업·지역·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신고 연월일
  • 변경신고 연월일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 대표자 주소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발급 연월일과 발급 기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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