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대표자만 서명한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545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단협에 교섭위원 전원 서명을 정했더라도 대표자만의 서명날인으로 단체협약은 적법하게 성립한다.
질의
단체협약은 “기존 협약을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하는 경우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노사는 기존 협약을 갱신하면서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쌍방의 대표자만이 서명날인 한 경우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회시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는 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비록 기존 단체협약에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은 노사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도록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쌍방 대표자만이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