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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노사 합의 지연으로 측정주기를 초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단어 수 341읽는 시간 1 
2012-11
2026-09

개요

출처: 제조산재예방과-3225 · 회시일: 2012-11-2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 측 A사업장은 작업 경 정 대상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환 측 사항인 작업 경 정에 관한 사항을 ․사간 의하는 과정에서 이견 등으로 늦 져 환 측 합의가 어 정해진 작업 경 정 주기(6개 )를 월 넘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에 따라 정주기를 준수하여 측 환 측 작업 경 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환 측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작업 경 정 등 작업 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야 하는 사항이나, 심의․ 환 측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과 작업 경 정을 주기 내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항이므로 칙조항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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