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동조합과-1373 · 회시일: 2008-06-20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회사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자를 포함하여 전 종업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그러나 회사는 촉탁직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키지 않으려는 의도하에 촉탁계약 기간을 6월 단위로 정하여 채용하고 촉탁계약 기간 중 노조 가입여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81조제2호는 불공정 고용계약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2.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하면 사용자의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고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재계약 여부가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면 불공정 고용계약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