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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노출수준이 다른 복수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주기 산정

단어 수 591읽는 시간 2 
2006-04
2026-09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팀-2004 · 회시일: 2006-04-1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3개의 작업장을 가진 동일사업장의 작업 경 정주기는 환 측 떻 어 게 되는지 “가” 작업장 : 모든 공정에서 작업 경 정 결과가 환 측 근 2회 연속 출기준 미만이며 근 1년간 그 작업장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환 측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 경 정 결과에 영 을 주는 변화가 없음 “나” 작업장 :노 출기준을 초과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물질 제외)가 있으나 노 출기준 2배미만임 “다” 작업장 :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화학적 인자가 있음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의4(작업 경 정 환 측 횟 수)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 경 정 환 측 횟수의 조정은 동조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화학적인자(발 성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 출기준을 초 과하거나 발 성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의 정치가 노 배 초 출기준을 2 이상 과”하여 정 주기를 6 에서 3 에 1회 이상으로 단축 하는 경우(이 경우 정대상은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를 제외하고는 출기준을 초 과하는 유해인자가 있을 경우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월 환 측 6 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 경 정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나”작업장에서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2배 미만)하므로 모든 작업장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초과하는 “다”작업장에 대해서만 해당공정의 당해 유해인자에 한하여 3월에 1회로 단축하여 실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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