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548 · 회시일: 2019-12-1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위험을 사전조사하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배전반을 On–Off 하는 작업은 위 작업에 해당하지
회시
않으므로 별도의 작업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당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조치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