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247 · 회시일: 2014-02-11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황]
○○교육청과 △△교원노조 ○○지부는 2013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 교섭 절차 합의서에는 교섭실무협의회 교섭위원 수를 4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노조에서는 절차 합의서에서 정한 교섭위원 수는 ‘교섭 테이블에 앉는 교섭위원 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교섭을 하는 도중 교체할 인원이 빠져 있으므로 6명의 인원을 교섭위원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2013 교육청-△△교원노조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4조(교섭위원 수 및 위원의 자격)
- ① 교섭위원회의 교섭위원 수는 교육청과 △△교원노조 각각 6명으로 구성한다.
- ④ 교섭실무협의회는 교육청과 △△교원노조 각각 4명으로 구성하고, 교육청의교섭 실무협의회 대표는 교육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 회의진행 방식
- ③ 배석자는 10인 이내로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발언 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발언할 수 없다.
[질의내용]
△△교원노조의 주장처럼 단체교섭 절차 합의서의 교섭위원 수는 ‘교섭테이블에 앉는 교섭위원 수’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교섭위원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고, 교체하여 교섭테이블에 앉는 자 전원을 교섭위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귀 단체간 체결한 합의서는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만을 규정한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본 합의서 해석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서 작성 당시 노사 당사자간 의사 및 합의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