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시점다음 글정비직에서 운전직으로 전직해도 근무경력은 인정하는 게 바람직다음정비직에서 운전직으로 전직해도 근무경력은 인정하는 게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