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시정명령 미발령이 협약 적법성의 반증인지 여부

단어 수 519읽는 시간 2 
2019-03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941 · 회시일: 2019-03-29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2008년도에 단체협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것은 신고한 단체협약이 위법성이 없다는 반증 및 그 단체협약 조항들이 모두 교섭대상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인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의 사항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책임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전권을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를 교섭대상으로 한다면 행정책임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설령 교섭 대상으로 삼아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됨(헌법재판소 2013.6.27. 선고 2012헌바169 인용)
따라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없었다고 하여 해당 단체협약 내용이 모두 적법하다거나 모두 교섭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행정관청에 신고한 단체협약이 전혀 위법하지 않다거나 그 조항들이 모두 교섭대상이라는 반증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전 글
주40시간제 도입 매뉴얼 — 시행시기·주요내용·도입방안 정리
다음 글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체류자격 무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