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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대법원 판결 후 나머지 근로자 체당금 직권취소 가능성

단어 수 382읽는 시간 1 
2015-08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902 · 회시일: 2015-08-27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 근로자 40명이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패소 하였으나, 이 중 1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대법원에서 관할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확정됨 ‒ 이에 대해, 해당 고용노동청은 소송 제기 1명에게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당사자 외 39명에 대해서는 소 제기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지급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임 해당 고용노동청이 체당금 부지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근로자 40명 전체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인지

회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효력이 확장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 39명의 체당금 지급 관할 고용노동청이 체당금 청구 거부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 등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스스로 철회하여 직권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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