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과-974 · 회시일: 2008-08-11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대의원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에게 대리 참석하게 하는 경우 대의원회 성원여부 및 의사·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회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의 선출에 의하지 아니한 대의원은 대의원회 참석자격이 없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의원회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선출된 대의원 본인이 직접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이외 다른 대의원, 기타 조합원에 대한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의원회의 성원 여부와 의사 ·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는 실제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참석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