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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판례

대출상담 텔레마케터 근로자성 인정 판례

단어 수 1431읽는 시간 4 
2023-02
2026-08

사건 개요

판결 정보

2017.2.9.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55819

판시사항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은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판단

위탁계약이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원고인 전화대출상담사들과 피고인 보험사 사이에는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이 계약은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을 따른 것이었고, 표준 계약서 양식에는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에도 피고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명시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 성격이 당연히 고용계약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성격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해야 하며, 근로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종속적 근로 제공을 인정한 사정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업무 실적에 따라 급여의 다과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피고가 제공하는 근로 환경과 비품, 도구, 유형·무형의 영업상 필요품을 이용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았다.
판단의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장소를 제공했다.
  •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을 관리했다.
  • 피고가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필요품을 지급했다.
  • 원고들은 독자적인 방법이나 고유의 영업기술로 대출모집업무를 할 수 없었다.
  • 원고들이 수수료 형식으로 받은 보수의 절반은 고정급으로서 임금의 성격이 강했다.
  • 원고들은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서 피고 직원의 관리와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쟁점별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위탁계약서에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적혀 있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계약서에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더라도,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출상담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본 요소는 무엇인가요?

근무장소 제공, 출·퇴근 관리,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 영업 필요품 지급, 독자적 영업 방식의 제한, 고정급 성격이 강한 보수, 피고 직원의 관리와 지시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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