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으로 의뢰한 제작물이나 공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그 계약을 해제하고 사실을 수급인에게 알리는 통지서다. 인도받은 목적물을 조사한 결과 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유, 그 하자가 도급인이 공급한 재료나 지시가 아닌 수급인의 제작·공사상 잘못에서 생겼다는 점을 밝히며 계약 해제를 통지한다.서식 구성도급계약 체결일목적물 인도일하자 및 계약 해제 사유통지일도급인 주소도급인 성명 및 날인수급인 주소수급인 성명서식 내려받기도급계약해제통지서.hwp서식 미리보기도급계약 해지통지서이전 글해외위탁교육 지원자 신상조사서 서식다음 글유류잔고증명서다음유류잔고증명서작성자:INSA TEAMURL:https://insa.team/article/%EB%8F%84%EA%B8%89%EA%B3%84%EC%95%BD%ED%95%B4%EC%A0%9C%ED%86%B5%EC%A7%80%EC%84%9C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관련 글경비용역 계약서 양식 — 경비업법 도급계약 조항과 작성 예시도급계약증서 서식용역도급 계약서전속 도급 계약서도급공사 기본계약서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양식과 도급계약 조항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