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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해제통지서

단어 수 220읽는 시간 1 
2024-01
2026-08
도급계약으로 의뢰한 제작물이나 공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그 계약을 해제하고 사실을 수급인에게 알리는 통지서다. 인도받은 목적물을 조사한 결과 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유, 그 하자가 도급인이 공급한 재료나 지시가 아닌 수급인의 제작·공사상 잘못에서 생겼다는 점을 밝히며 계약 해제를 통지한다.

서식 구성

  • 도급계약 체결일
  • 목적물 인도일
  • 하자 및 계약 해제 사유
  • 통지일
  • 도급인 주소
  • 도급인 성명 및 날인
  • 수급인 주소
  • 수급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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