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란
다단계 하도급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 하수급인은 사업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도급사업주에 대한 종속도가 높다. 그래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높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이에 대비해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사업주의 의무를 따로 규정한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을 취급하는 작업 같은 유해·위험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작업만 분리해 도급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58조). 위반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협의체 구성과 안전보건 점검
도급인과 수급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노동자와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업체와 사업주 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또한 2일에 1회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를 하고, 수급인이 하는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노동자 각 1명씩으로 점검반을 구성한다. 건설업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분기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 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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