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417 · 회시일: 2006-06-0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제3호 규정의 “동 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 이 끊어진 때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의 의미에 대하여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제3호의 규정은 동 이력 끊어진 상태에서도 작동 되는 문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하여 동력이 끊어질 경우 문이 하강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동중에 정지스위치를 조작하여 정지시 킬 수 있는 구조라면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