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동일 지역노조 소속 다른 기업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는 쟁의행위 참여의 정당성

노사관계법제팀-3897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자신의 사용자와 무관하게 다른 기업 노조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질의

△△지역노동조합에 A기업 근로자와 B기업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A기업의 근로자(조합원)들이 B기업 노조(동일 지역노조의 지부・분회 등)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경우 정당성 여부

회시

1. 일반적으로 쟁의행위는 쟁의행위를 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 사이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2. 따라서 A기업의 지역노조 조합원들이 당해 기업의 사용자와 스스로의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B기업 노조(동일 지역노조의 지부・분회 등)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 파업에 참여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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