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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마을버스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단어 수 232읽는 시간 1 
2001-03
2026-09

개요

출처: 협력68140-139 · 회시일: 2001-03-31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일정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노조법 제71조제1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동 조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바, 마을버스는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노조법 제71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에 포함 되므로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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