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과-213 · 회시일: 2008-04-08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해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6급 공무원이 면사무소에서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나’목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여 노조가입이 제한되는지
대상 공무원의 사무(업무)분장 등 사실관계
- ① ○○시 읍면동 전결규정에는 담당에게 전결권 부여
- ② 면사무소 사무분장표상 국·공유 재산관리, 지적관리, 주민생활 지원업무 전반을 담당
- ③ 소관업무 중 국·공유 재산관리, 지적관리업무는 전체업무 중 5% 수준이며, 담당내 직원 3명(8급 2명, 9급 1명)이 수행하는 세무, 사회복지, 문화관광, 환경, 보건행정 등 업무를 총괄
- ④ 소속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결재라인에 있으며, 출장· 연가 등 복무관리에 대한 중간 결재권도 있음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는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 규정상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라 함은 부서 내에 ‘팀’ 또는 ‘계’ 등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팀(계)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 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6급 담당’ 공무원이 면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서 담당내 직원 3명의 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면서 자신의 고유업무 (국·공유재산관리, 지적관리 업무)를 일부(전체업무 중 5% 미만) 수행하고 있고, 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하며, 출장·연가·공가 등 소속 직원의 복무에 대한 결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