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정68320-905 · 회시일: 2000-08-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 시 수 있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의2(작업중지) 내용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인지
3. ‘산업재해 발생의 급 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 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회시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제4호에 의거 산업재해발생의 급 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자 이 직접 작업을 중지시 킬권 한은 없음.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 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규정된 작업 중지 명령 한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 동 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것이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는 위임된바 없음
3. “산업재해발생의 급 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압력 용기의 급상승으로압력 폭 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 급 대 하지 않으면 시 근로자의 생명과 체가 위험에 하게 되는 상태를 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