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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산 콘도회원권은 기본재산이 아니다

단어 수 346읽는 시간 1 
2023-05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436 · 회시일: 2023-05-3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콘도회원권 구매가 가능한지
(질의2)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매한 콘도회원권은 기본재산인지
  • (질의 2-1) 콘도회원권이 기본재산이라면, 기본재산 총액변경 신고해야 하는지

회시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휴양콘도미니엄의 구입ㆍ설치ㆍ 운영 등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콘도미니엄 이용을 위해 콘도회원권의 구매도 가능할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기본재산이란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뜻하므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매한 콘도회원권은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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