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906 · 회시일: 2022-02-23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주택” 신축, 구입, 임차 지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준주택 등도 정관에 정하면 유상대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甲설) 불가능. 동 시행령 제46조제8항제1호의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에 한함
- (乙설) 가능. 동 시행령 제46조제8항제1호의 주택은 별도 정의규정이나, 해당 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에 한한다는 제한이 없고, 동 규정 제4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으면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 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2020. 2. 11. 시행) 제17조제4항을 통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택 취득자금을 지원할 경우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 하도록 하고 있음(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음.).
272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다만,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 후 정관이나 대부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정 여건을
Chapter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자금을 대부할 수도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690, 2022.2.11.) 07 법 인 의 사 업 ( 목 적 사 업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사실관계) 당사는 현재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별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지급 되고 있는 휴가비(15만원)을 폐지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연 150만원)을 신규 도입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한 노사합의는 이루어진 상황
(질의1) 휴가비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수 있는지
(질의2) 사업장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필요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당 재원을 통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 상 귀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인지, 선택적 복지제도의 선택항목에 ‘휴가비’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신하여 시행할 수는 없으므로 귀 질의 상 휴가비가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노ㆍ사 간의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변경 절차를 거친 후 이를 대체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274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한편, 귀 질의2와 관련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Chapter 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