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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외대상인 일반소비자용 제제의 판단 기준

단어 수 557읽는 시간 2 
2010-06
2026-09

개요

출처: 근로자건강보호과-1545 · 회시일: 2010-06-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명시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는 물질 및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식기 세척제, 소독용락스, 염소제제, 알콜 소독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 해 권 석

회시

반 시행령 제32조의2제11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 소비자용 제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임. 동 규정은 입법 취지상 “주로 일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제품”으로 해 함 해당 화학제품이 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생활용 화학제품으로서 판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일 적인 소 점(할인마트 등)에서 판 되는 생활용 화학제품이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임 ※ 구체적인 예로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 상공산품”으로 규정된 “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경우 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페인트, 윤활유 등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라도 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품인 경우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제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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