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미신고·실체없는 노조 소속 교섭위원의 단체교섭 참여 가능 여부

단어 수 378읽는 시간 1 
2014-05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818 · 회시일: 2014-05-02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고용부에 노동조합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노조 지도부 부존재 등으로 실체가 없다고 판단 되는 노조 또는 이미 해산된 노조 등에 소속된 교섭위원이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회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공무원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하고, 실제로도 설립신고 된 노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공동교섭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조 중 설립신고된 노조로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재 설립신고 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노조로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정부교섭 대표와의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이전 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안내
다음 글
연봉제 퇴직금 지급 기준과 연봉 포함 시 위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