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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발전소 설치공사에서 완제품 형태 기자재의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단어 수 316읽는 시간 1 
2007-06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839 · 회시일: 2007-06-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매 발전소 건설공사의 설치조건부 구 에 있어 공장제작분 기자재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회시

매 구 및 설치시공을 일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설치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 하는 자재에 대해서는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 7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 또는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어 설치되는 물품”으로 보아 당해 금액 을 대상 에 포함시 액 때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 을 포함시 지 않은 대상 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1.2 중 작은 금액 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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