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발주처가 다른 연계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여부

단어 수 428읽는 시간 2 
2007-12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797 · 회시일: 2007-12-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사는 ○○ 로부터 지조성공사를 260 원에 수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전기 및 통 관로공사를 별도로 수주하였는데 발주 가 다를 처 경우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동 공사는 택지조성공사의 관리조직 으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임(A 9억원, B 1억3백만원, C 2억2백만원)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 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 관리조직에 의하여 이 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지조성 공사를 수주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기 및 통 관로 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공사 관리 조직에 의해 이 어 진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별도의 재해예방기 지도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이전 글
교원노조 학교단위 산하조직의 분회 명칭 사용 위반 여부
다음 글
콘도는 접객업 특례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골프장은 해당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