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2389 · 회시일: 2011-12-30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배수장 유지·관리 업무’가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를 하는 지방기계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 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바’목에서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 대등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대상 공무원(지방기계원)의 업무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라 함은 해당 기관의 청사시설 및 재산의 보호·관리와 청사내 질서유지 및 출입자 관리· 통제 등 경비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내용의 ‘배수장 유지·관리 업무’가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가입 제한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는 귀하가 질의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수행업무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시 판단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