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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해당 여부

단어 수 477읽는 시간 2 
2007-02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77 · 회시일: 2007-02-0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공기관으로 도○○ ○○군 청 실과원소의 소속인 보건의료원으로 주요업무는 보건정책사업 진(보건소 기능과)과 의료원( 원)으로서 진료과 은 10개과 과 입원실, 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공무원(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등) 95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여부
  • <갑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안전관리자 선임 등)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령 별표1 제5항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제외)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사업장은 산업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제외 사업장으로 봄
  • <을설>
위 별표3 제23호에서 명시한 제1호 내지 제22호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종류로 적용대상이며 공공행정기관 업부서로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명시된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 지사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대상 사업장임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거 보건의료원은 일 반병 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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