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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수용·비상용 계단의 폭 1미터 미만 설치 가능 여부

단어 수 254읽는 시간 1 
2006-12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938 · 회시일: 2006-12-1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측 기계가동중 이상발생시 기계 면에 있는 계단을 통해 기계장치의 문제점을 해 결할 때 보수용 또는 비상용 계단으로 보아 계단의 폭을 1미터 이하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계단이 상시 근로자의 통행이 이 어지지 않고 기계의 이상 발생시 관계자만 사용 된다면 이는 보수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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