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복수노조 각각 단협 체결시 징계위원 구성 방법

단어 수 654읽는 시간 2 
2012-09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2626 · 회시일: 2012-09-13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당사는 복수노조 허용 이후 2개의 노조가 더 결성되어 현재 3개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개별교섭 동의로 3개의 노조와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1노조는 조합원 5명(지회장 1명, 조합원 1명, 해고자 3명-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으로 복직조치 중), 2노조는 조합원 74명, 3노조는 조합원 135명으로 조직되어 있음.
  • 3개 노조의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징계에 대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조합원 징계의 경우 노사 각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대표자의 결재를 득하여 확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의 징계규정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조합원 징계시 노측 징계위원 구성을 징계대상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에서 추천된 징계위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3개 노조가 협의하여 추천된 징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조합원 수가 5명이 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 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시

1.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당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사용자 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귀 사가 3개의 노조와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에 징계위원을 노사 각 5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노측 징계위원은 3개 노조 공동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한편,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어 단체협약에 정한 5명의 징계위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로 각각 5명 미만의 인원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임.
이전 글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은 종기 불명확해 예외 아니다
다음 글
전자식 인력관리 시스템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