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541 · 회시일: 2001-08-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매 당사는 건축자재를 제조․판 하는 업체로 서울소재 사외에 지방 수개의 지 에본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서울소재
사에서는 생산공정이 전 이 어지지 혀 루 않으며, 수 관리직과 영업직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인원수는 500명을 상회함. 이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여부는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같은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장”(주로 장소적 관 에 의하여 결정됨.)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귀사의 사가 영업소․공장 등과 별개의 장소에 떨 져 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영업직인 것으로 보아 주업종이 도․ 매 소 업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귀사의 사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 】
및 영 별표1 의 제4호 가 내지 바 의 항 중 어 하나라도목 시 지느 충족 키 못 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다만, 귀사의 질의 내용만 가지고는 독립된 사업장 여부, 실제 업종 등에 관한 확 명 한 판단이 란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 동관서장의 판단을 받기 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