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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부당해고로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

단어 수 614읽는 시간 2 
2009-01
2026-09

개요

출처: 근로조건지도과-371 · 회시일: 2009-01-16 · 발간물: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질의

❍개 요
▪입사일:1994.3.29 ▪징계해고일:2002.1.16 ▪복직일:2007.6.2 ▪산전후휴가 기간:2007.6.2~2007.8.30 ▪육아휴직기간:2007.8.31~2008.6.1 ▪육아휴직 복귀:2008.6.2 ※ 회사의 연차휴가부여 기준일:입사일 기준(3.29)
8. 연차유급휴가 269
  • 1994.3.29 입사한 근로자가 2002.1.16 징계해고 되었으나, 대법원의 부당해 고 판정으로 인하여 2007.6.2 복직되어 동년 8.30까지 산전후휴가를 실시 하였음. 또한 다음날인 2007.8.31부터 2008.6.1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한 후 2008.6.2 복귀하였음.
  • 회사는 입사일(3.29)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바, 이를 위 사례에 적용,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인 2007.3.29부터 2008.3.28까지를 각 기간별로 나 누어 보면,
  • ① 부당해고기간:2007.3.29~2007.6.1
  • ② 산전후휴가기간:2007.6.2~2007.8.30
  • ③ 육아휴직기간:2007.8.31~2008.3.28 ※ 실제 육아휴직기간:2007.8.31~2008.6.1로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 동안 실 제 근무한 날은 없음.
❍ 질의내용
  • 첫째, 기존 귀 부 의견에 따라 입사일(3.29)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2007.3.29~2008.3.28)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 둘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당해고판정으로 복귀한 날(2007.6.2) 을 새로운 연차휴가산정대상 기준일로 설정, 새로운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 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상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이 개인별 입 사일인 회사의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해당 근로자의 복직일이 아닌 입사일이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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